여성 26명과 성관계후 불법촬영한 현직 경찰관 “불법 촬영물 소지만 인정”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경장과
관련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불법 영상물 ‘소지’ 혐의는
인정하지만, ‘상습 촬영’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는 촬영된 영상물은
이미 경찰 조사 전에 버렸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본체와
잔재만 남아있었다”며
“전 여자친구에게 컴퓨터를
치워달라고 한거지 저장매체를
없애달라고 교사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A씨가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놨던 하드디스크
등을 버리도록 부탁한
A씨의 전 여자친구 재판도
함께 열렸다.
전 여자친구 B씨는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했다.
B씨측 변호인은 “쓰레기인 줄
알았고 증거인멸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며
“다음날 범행에 대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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