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씨 등과 술을 마신 후 “집에 데려가주겠다”고 안심시킨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아내는 출산으로 집을 비운 상태였으며 그 사이 B씨를 데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6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사건 송치 일주일여 만에 B씨가 갑자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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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수상하게 여긴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고 그 결과 A씨가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이 협박에 겁을 먹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로 A씨를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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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A씨를 직접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지인인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함은 물론 2차 피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농후해 불구속 송치된 A씨를 구속해 수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 장애인 등 자기방어 능력이 취약한 약자 재상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