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담배를 피우고 각종 쓰레기를 방치하며 어린 남매를 키운 20대 친모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 말까지 인천시 서구에 있는 자택에서 3살 딸아이와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집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각종 쓰레기도 치우지 않고 방치했으며 오후 11시경 아이들만 놔두고 외박해 다음 날 오후 3시에 귀가한 적도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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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외박한 사이 딸아이가 혼자 집 밖으로 나가 도로변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A씨는 아들이 태어나기 4개월 전 남편이 해외로 출국한 뒤 혼자 아이들을 키우다가 방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월 불구속기소 됐지만 한 차례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으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경찰에 소재 파악을 요청했으나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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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은 선고 공판을 진행했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향후 소재가 확인되는 즉시 구속될 예정이다.
30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방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출소 후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유아 자녀들을 위험한 환경에서 양육하고 방치한 채 외박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