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이 갓 지난 아들을 통보 없이 부친 집에 방치한 20대 엄마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10일부터 일주일간 경기 구리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생후 2개월이 지난 아들을 놓고 외출해 귀가하지 않는 등 아동을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살다가 부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나왔다.
이후 아이를 부친의 집에 일방적으로 데려온 후 수시로 외출과 귀가를 반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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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답답하다는 이유로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아무런 계획 없이 나왔고 부친에게 일방적으로 피해 아동을 맡겼다. 장기간 피해 아동을 불량한 양육 환경에 그대로 방치한 점을 비춰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어린 나이에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출산하게 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