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한 달 된 마약사범이 비대면 마약 거래를 시도하다 적발됐다.
지난 20일 대전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송치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경 대전 동구 한 주택가 빌라에서 우편함에 숨겨진 마약을 가져가기 위해 남의 집 우편함을 뒤졌다.
이를 본 주민이 경찰에 신고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https://www.issuetory.co.kr/wp-content/uploads/2023/11/대전경찰청2.jpg)
A씨는 SNS를 통해 마약 판매자로부터 3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0.92g을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 판매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마약을 우체통 안쪽에 숨겨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우편함 안쪽에서 직경 3cm의 크기로 검은색 테이프에 말려 있던 마약을 발견했다.
![](https://www.issuetory.co.kr/wp-content/uploads/2023/09/police-378255_1280-3-1024x722.jpg)
A씨는 “금단현상이 있어서 구매한 마약을 찾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 결과 필로폰 등 마약 양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종 전과도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를 구속 송치한 경찰은 마약 판매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