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많이 돌아다니는 홍대 길거리에서 비키니만 입은 상태에서 킥보드를 타고 길거리를 활보한 사진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워터파크나 바다가 아닌 서울 한복판에서 이 여성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비키니 상태에서 킥보드를 타거나 걸어 다니며 사람들 사이를 유유히 돌아다녔다.
평일과 주말에도 늘 사람으로 북적거리는 거리에서 눈에 띄는 차림 덕분인지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레 집중되었다.
몇 사람들은 카메라를 들어 이 여성을 촬영하였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다.
이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관심종자이니 관심을 주지 말자” “공연음란죄 아니냐” “아이들도 있는 거리인데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하는 거 아니냐” 등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이 여성이 비키니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한 것인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다.
이 일은 홍대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에서는 비키니만 입은 채 오토바이를 타는 여성들이 있었다.
11일 오후 12시 39분쯤 강남구 일대에서 비키니만 입고 헬멧을 착용한 여성을 뒷자리에 태운 오토바이 4대가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았고 경찰은 출동한 지 약 20분 만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서 이들을 세운 뒤 임의 동행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조사에서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 고 진술 하였으며 “서울뿐 아니라 다른 많은 도시에서 라이딩을 하고 싶다” 라고 덧붙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하여 입건할지 검토 중이다.
지난해 8월 강남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한 유튜버 A씨가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태운 채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를 하였다. 이 사건으로 유튜버 A씨, 함께 동승한 여성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 협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되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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