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히콩 남순 중절 수술 폭로 후폭풍
유명 BJ 남순(본명 박현우)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폭로한 BJ 히콩 (본명 김희원)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판사는 히콩에게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2023년 7월, 히콩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남순과의 이성 관계와 임신, 중절 수술 사실을 폭로했다. 당시 그는 “수술 후 남순이 한 번도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으며, 중절 수술을 모른 체하는 등 나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히콩이 공개한 대화 내용에 따르면, 히콩은 남순에게 수술 비용 130만원을 요구했으나, 남순은 “돈 나가는 걸 증빙해야 한다”며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히콩은 또한 남순에게 “왜 나 임신중절 시켰냐”, “왜 내 연락 다 무시했냐”, “왜 나를 버렸냐”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남순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현재 히콩에 대한 고소를 진행 중”이라며, “법원 판결에서 히콩의 주장 중 사실로 밝혀지는 게 나오면 그것도 방송에서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히콩이 폭로한 사실 자체는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히콩)은 2022년 12월 28일께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남순)와 2022년 11월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히콩의 모욕, 명예훼손, 스토킹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히콩이 폭로 과정에서 남순을 가리켜 ‘미친XX’, ‘X신 배운 게 없어도 너무 없다’ 등 욕설을 게시한 점을 모욕죄의 유죄 근거로 삼았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됐다. 스토킹 혐의도 유죄가 됐는데, 재판부는 히콩이 2023년 6월께 남순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80회에 걸쳐 문자, 전화 등을 반복한 사실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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