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SNS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을 해치겠다는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40대 남성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올해 3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흉기 난동 사건’을 송출하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군청 공무원을 비롯해 주민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다른 인터넷 사이트 등에 올린 글을 파악해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지난달 초 충북 음성군에 있는 A씨의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주거지에서 사용한 흔적이 없는 흉기가 발견되었으며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통해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범행을 꾀하려고 한 정황이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동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 같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춘천지검은 살인예비 및 협박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하고 사회불안을 초래하는 다중 위협 범죄 등 중대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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