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에게 소주병을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 50대 남성 A씨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3일 오전 6시 30분경 전남 목포시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봉툿값 50원을 요구하자 욕설을 내뱉으며 소주병을 들고 내리칠 듯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아르바이트생이 “비닐봉짓값 50원을 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에 A씨는 “밖으로 따라 나와라.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정영하)는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A씨에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해당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 반영됐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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