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초등학생과 연인 사이라고 주장한 40대 남성 길고양이 유튜버 A씨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길고양이를 돌봐주거나 구조하는 영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A씨는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12살 B양과 여러 차례 만나다 13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에서 A씨는 B양과 ‘연인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B양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추행 행위가 수개월 지속해서 이뤄진 점, B양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유튜버 이름 빨리 공개 해야한다” “42세와 12세가 어떻게 연인이냐” “아빠랑 딸 나이 차이다” “사귄 게 아니라 아동학대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A씨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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