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를 후진하다 하교하는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A씨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A씨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아파트 단지 도로에서 2.5톤 화물차를 후진하다 하교하는 초등학생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조수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험성이 큰 화물차를 운전하며 후방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어린 생명이 세상을 떠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족들이 비통한 마음에도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인 점, 피고인이 앞으로 피해자를 추모하며 안전 운전을 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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