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자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해군 장교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해군 소령 A씨가 해군항공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자녀의 유치원 체육대회에서
만난 해병 대위의 아내 B씨를 처음 알게 된 후 친분을 쌓았다.
A씨와 B씨는 1년이 지났을 무렵 서로
호감을 느끼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됐다. 이후 이들은
한 호텔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B씨 남편인 해병 대위의
관사 안방에서도 성관계를 하기도 했다.
불륜 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나자 해군 측은
A씨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2개월에 처했다.
그러나 A씨는 이들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복해 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그는 공무원의 사생활이 징계사유가 되려면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있거나 공직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자신의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 행위는 소속
부대원들뿐만 아니라 불륜 상대방의 가족들에게도
알려져 외부에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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