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화장실 창문을 통해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6일 오후 10시 50분경 A씨는 울산 남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샤워 중 불법촬영한 사실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해 A씨는 붙잡히게 됐다.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A씨는 피해자 집으로 다시 찾아가 “본 것은 맞지만 촬영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범행 당시 목격한 휴대전화 및 A씨가 소지한 휴대전화 기종과 색상이 동일했다.
경찰이 이 사실을 추궁하자 A씨는 불법 촬영 사실을 인정했다.
28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에 다른 촬영물 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확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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