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달 2일 오후 10시 50분경 A씨는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호텔에서 방을 배정받은 뒤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겠다. 목을 따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사건 당일 A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21cm에 달하는 과도를 구입해 호텔 로비에서 “너희 중 한 명 만 내 객실로 따라와”라고 말하며 직원들을 협박했다.
호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숙소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A씨를 향해 “칼 내려놓으세요”라고 외쳤다.
다리를 꼬고 여유롭게 앉아있던 A씨는 여러 명의 경찰과 테이저건을 보자 바로 흉기를 버렸다.
A씨는 일정한 주거지 및 연락처가 없으며 보복 범죄가 우려되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숙박업소 직원들이 자신에게 나가라고 해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으나 직원들은 “그런 적이 없다”며 해당 진술에 반박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으며 과거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전적이 확인돼 입원 치료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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