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지하벙커를 숙소로 꾸며 무허가로 운영한 50대 업주 A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자체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전남 순천에서 숙박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건물 반지하에 있는 벙커 2개동에 침구류와 취사 시설을 갖춘 뒤 독채들로 구성했다.
그리고 고객들에게 평일과 주말에 1박당 20만 원~25만 원의 숙박비를 받아왔다.
A씨는 과거 2019년과 2020년에도 동일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 탈세 등 불법적인 목적은 보이지 않는 점, 원심 이후 숙박업 등록을 마쳐 재범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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