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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에 손 넣어 꼬리뼈 교정으로 인대 손상 “병원이 손해배상”

지난 2021년 2월 허리와 꼬리뼈의 통증으로 인해 A씨는 B씨의 병원을 찾아 도수치료를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물리치료사는 A씨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꼬리뼈를 펴는 미추 교정과 함께 샅굴 부위를 손으로 압박하는 치료를 진행했다. A씨는 치료를 받은 이후 통증을 겪었고 다른 병원을 찾았다.

그리고 A씨는 ‘오른쪽 고관절 서혜 인대 염좌’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물리치료사의 과실로 다쳤다며 치료비 249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장은 기록을 토대로 치료 과실과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며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고 도수치료를 진행하다 인대를 손상한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장은 “병원은 A씨의 통증 부위와 상태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않았다. 의사와 협의, 소통 없이 물리치료사가 불필요한 꼬리뼈 고정, 장요근 이와 명목의 샅굴 압박이라는 방법의 치료를 해 필요 이상의 물리력이 가해져 A씨를 다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추 교정은 꼬리뼈 골절 위험과 다리 신경 마비, 신경통 발생의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어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된다”고 말하며 “B씨의 병원에서는 그 누구도 A씨에게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샅굴 부위, 고관절의 염좌 내지 긴장으로 인한 손해를 A씨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다만 “A씨가 심사숙고하지 않고 미추 교정을 요청한 점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통증에 대해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던 것을 보이는 점, 도수 치료는 방법이 타당하지 않은 것이었을 뿐 A씨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시행된 점 등을 통합해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말하며 B씨에게 “치료비 합계액의 70%와 별도 위자료 400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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