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운전자가 한밤중 도로 위에서 맨발로 다리를 벌리고 누워있던 여성을 간신히 발견해 피했다며 분노를 나타내었다.
운전자 A씨는 2021년 5월 24일 오후 11시쯤 울산시 동구의 도로에서 야간 출근 중 겪은 일을 공유하고자 지난 13일 유튜브 ’한문철TV‘에 제보를 하였고 이 블랙박스 영상은 ’도로에 누워있는 이 여성,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A씨는 ”이 도로는 기본 시속 50km이지만 이 시간에는 차량이 없어 보통 70km 이상 달리는 차들이 많은 곳이다, 자신은 안전 운전을 하는 편이라 신호가 바뀐 후 천천히 출발했으며 40km 미만 정도로 주행했다“ 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때 A씨의 눈에 희미한 물체가 들어왔고 A씨는 ”도로 왼쪽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기에 노란색 안전 펜스가 떨어져 나온 줄 알았는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소름이 끼쳤다. 사람이었다“ 고 전하였다.
깜짝 놀란 A씨는 경적을 울렸으며 ”다리가 떨려 우측에 정차했다, 별생각이 다 들었다, 전방 주시를 잘 하지 않았거나 과속으로 그냥 지나쳤더라면 아마 범죄자가 되어서 살고 있었을 것이다“ 라며 당시에 있었던 일을 토로했다.
A씨는 이어 ”술을 좀 마신 것 같았다. 극단 선택 목적으로 누워있던 것 같은데 목적 달성을 하지 못해 소리를 지르며 술주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말을 하였다. 덧붙여 ”화가 난다, 운전자는 무슨 죄냐“ 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조금 아쉬운 것은 1차선에서 정차 후 비상등을 켜서 112에 신고 후 경찰에게 인계하고 왔어야 했는데 그땐 왜 그 생각을 못 했는지 아쉬웠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만약 블랙박스 차가 이 사람을 쳤다면 무죄를 받기 어렵다, 쭉 뻗은 직선 도로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었다. “라고 설명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운전자가 피해자로 법이 바뀌어야 한다“ ”블랙박스 차가 서행을 해서 다행이다“ ”블랙박스 차주님 고생하셨습니다“ 등 A씨에게 위로를 건네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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