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왁싱숍에서 질염 걸린 고객에게 “토 나올 것 같다. 완전 걸레네”라며 막말을 퍼부어 공분을 사고 있다.
고객 A씨는 26일 자신의 SNS에 왁싱숍 사장과 나눈 메시지를 공개, 겪은 일을 토로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왁싱숍을 예약하려다가 질염 고객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질염 여부는 확인 못 했다. 죄송하다”며 예약을 취소했다.
그러자 사장은 “질염 있는데 예약하려고 한 거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이용 자제 부탁드린다”며 “성인이신데 빠른 치료하고 나서 왁싱숍 이용해라. 민폐 제대로네. 자기 관리 하나 제대로 못 하면서 왁싱은 무슨”이라고 A씨를 비난했다.
이에 A씨는 “질염 치료해도 안 돼서 왁싱하려고 한 거다. 시술자가 장갑 끼고 손 제대로 씻으면 되고,
샵 내부 시설 소독하고 썼던 건 무조건 버리면 되지 않냐”면서 “질염을 무슨 성병처럼 취급하냐. 성관계 자주 안 해도 생길 수 있는 거고, 단순 스트레스성일 수도 있다. 사람 기분 나쁘게 취급하지 마라”라고 답장했다.
사장은 “지능 있는 사람이라면 산부인과 가서 질염 먼저 치료하고 왁싱숍 방문이 순서다.
무슨 얘길 하는 거야, 토 쏠리게”라며 “치료해도 안 되면 왁싱을 포기해라. 완전 쌍걸레 아니냐. 생각하는 것도 더럽다. 하여간 밑에 관리 안 된 여자치고 제정신인 사람을 못 봤다”고 성희롱성 발언을 이어갔다.
A씨는 이번 일을 공익 목적으로 공론화한다고 밝히면서 “이런 취급 받고, 이런 모욕받을 줄 알았더라면 예약 안 했다.
상식에서 벗어난 언행과 태도, 비방 및 소비자 걸레 취급, 질염에 대한 이해도 부족 등 예약하지 않겠다는 사람을 폄하하고 개인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참다못해 글 올린다”고 전했다. 동시에 해당 가게의 상호와 전화번호를 공개했다.
이후 온라인에 퍼진 A씨의 글을 본 사장은 “경찰서에서 만나자. 어마무시한 전화 테러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뒷감당 자신 있냐”며 신상정보 공개죄, 영업방해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내가 내 업장에서 비위 상해서 질염 고객 안 받겠다는 게 무슨 문제냐. 고객 거부할 권리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사장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맞고소하겠다고 말하면서 “전 분비물 나오는 것도 아니고 냄새도 안 나며 간지러울 뿐이다.
분명 예약 취소한다고만 말했는데 인신공격하고 모욕적으로 대하셔서 화가 나는 거지, 시술 거부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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