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간 자신이 탑승한 택시의 가죽 시트를 커터칼로 훼손시킨 6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A씨는 4개월간 인천 부평구 일대에서 택시에 탑승해 커터칼을 이용해 조수석과 뒷좌석의 가죽 시트를 54회나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피해를 입은 택시는 52대다.
이 건으로 지난 4월 13일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는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범행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1심 재판 과정에서 “마음이 불안해 범행을 저질렀다. 진정으로 사과하고 책임지고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말했으며 A씨의 변호인은 “정신질환약을 제대로 투약하지 않아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일 사이 택시 뒷좌석에 탑승 후 내부 시트를 커터칼로 훼손시켜 12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다른 재판부에서 나눠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년과 징역 4개월은 선고받은 A씨는 양형 부당의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결국 A씨는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일부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특수재물손괴 사건 2개를 병합해 심리한 뒤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피해자가 다수인 데다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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