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을 빨리 확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인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트린 60대 남성 A씨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인천시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연인인 B씨와 말다툼을 하다 B씨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갈비뼈를 부러트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이 보낸 연락 메시지를 빨리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술을 마시다가 B씨로부터 “무섭다”는 말을 듣자 흉기를 이용해 B씨의 얼굴을 그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과거 살인 혐의로 기소돼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으며 5년 전 보복 및 협박 등 혐의로 또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살인에 따른 과거 A씨의 형량은 법원 전산시스템이 마련되기 훨씬 전 기록된 탓에 확인되지 않았다.
8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며 피고인은 과거 살인죄로 2차례 징역형을 받는 등 전과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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