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치킨집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한 50대 남성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 3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를 공연음란죄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같은 날 오전 12시 42분경 경찰은 관악구에 있는 한 치킨집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A씨는 일행인 남성 B씨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자 멱살을 잡고 싸우며 난동을 피웠고 이에 다른 손님들이 항의했다.
가게 직원들이 B씨를 가게 밖으로 내보냈지만 A씨는 바닥에 드러눕는 등 가게 운영을 방해하기도 했다.
경찰이 이를 제지했고 A씨는 “화장실을 가겠다”며 10분간 저항하다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
당시 가게에 있던 여성을 포함한 다른 손님들이 이를 고스란히 목격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손으로 경찰의 얼굴을 밀기도 하고 담뱃갑으로 경찰의 뺨을 수차례 때리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공연음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A씨를 대상으로 업무방해 혐의 추가 여부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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