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2년 만에 80대 이웃 노인 성폭행한 남성 A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알고 지내던 80대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06년 주점을 운영하던 중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 2021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출소한 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상해)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5년 보호관찰과 5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죄책이 매우 무거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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