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출근 중이던 사회초년생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20대 음주 운전자 A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4월 17일 A씨는 오전 7시 29분경 울산 남구 삼산동 현대백화점 도로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셨으며 지인들의 만류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직후 A씨는 도주했다 몇 분 뒤 돌아왔으나 현장을 잠시 지켜본 후 다시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다.
피해자인 B씨는 석 달 전 어린이집에 취직한 사회초년생으로 출근길에 사고를 당했으며 사고 직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24일 후 안타깝게 사망하고 말았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약 2시간 만에 A씨를 체포했다.
13일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황형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꽃다운 나이의 피해자가 사경을 헤매다 결국 사망했다” “피고인은 비록 초범이지만 유족뿐만 아닌 많은 사람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이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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