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미납 등으로 차량 번호판을 영치 당해 종이 번호판을 붙이고 돌아다닌 50대 공무원 A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대전 서구에 있는 자택에서 프린터기를 이용해 A4 용지에 기존 등록한 번호와 유사한 글씨체로 인쇄한 뒤 같은 크기로 잘라 차량에 붙여 번호판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가짜 번호판을 단 A씨는 4개월 동안 총 120차례 운전했다.
A씨는 “위법한 과태료 부과에 대응해 저지른 것으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다약의 과태료를 체납해 번호판이 영치되자 임의로 번호판을 제작하고 4개월 동안 운행했다”고 지적하며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독자적인 주장으로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단계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거친 언행을 하는 등 태도가 불량한 점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부(재판장 구창모)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채택한 증거 등을 고려해 보면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원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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