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 있는 여성 수면실에 침입해 음란행위 한 2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5일 제주도에 있는 한 찜질방 여성 수면실에 침입해 잠든 여성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 주변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체액을 피해자에게 묻히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어 여성 수면실인줄 몰랐다’ 고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찜질방 내 CCTV에 찍힌 피고인의 걸음걸이 등을 토대로 여성 전용 수면실을 착각할 만큼 술에 취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체액 상태를 토대로 피고인이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과거 성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재차 저지르고 피해 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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