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에 지적장애인 동생을 가두고 다리미로 온몸을 지지는 등 학대한 친누나 A씨와 공범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남동생 B씨를 감금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공부를 시킨다면서 B씨가 덧셈, 뺄셈, 구구단 등의 문제를 맞추지 못할 때마다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B씨에게 “너는 밥도 없고 물도 마실 수 없다. 너한테 주기 아깝다”며 B씨의 볼과 입술, 팔, 허벅지 등 신체를 스팀다리미로 지지기까지 했다.
이들은 심한 화상을 입고 상처가 짓물러 씻지 못하게 된 B씨에게 “냄새가 난다”며 한겨울에 창고에 가두기까지 한 사실이 밝혀졌다.
씨가 창고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쳤으며 이를 들은 이웃이 경찰과 119에 신고해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구조 당시 B씨는 얇은 가운만 걸친 상태였고 온 몸은 화상과 욕창 등 상처가 발견됐다.
A씨 등은 수사 과정에서 “동생이 자해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얼굴을 포함한 몸 전체의 화상과 상처를 입은 만큼 당시 받았을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고 지적하면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공범인 A씨의 남자친구에게는 징역 4년을, 이들과 동거한 커플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공범들에 대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1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며 “감형해줄 만한 사정도 없으며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위법할 정도로 형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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