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요리사 정창욱이 항소심 재판에서 감형받았다.
정창욱은 지난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촬영을 돕던 A씨와 B씨를 폭행하고 이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 해 6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A씨와 유튜브 촬영 관련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내며 욕설을 내뱉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창욱은 “명백한 내 잘못이다.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이 따르고 임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다만 2심에 와서 3000만 원씩 공탁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를 받아들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창욱이 지금까지 법원에 충실히 출석하는 등 구속할 사유는 없어 별도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창욱이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겠다며 선고 일정을 지난달 22일에서 오늘 27일로 연기했으나 정창욱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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