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한 60대 여성이 죽은 남편의 몸에서 정자를 추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이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호주 매체에 따르면 한 62세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자 다음날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 대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2013년과 2019년에 각각 딸과 아들을 잃은 A씨는 남편의 사망 전 남편 정자를 이용한 대리모 출산을 남편과 상의했고 실제로 병원을 다니며 검사를 받기도 했다.
심리를 맡은 피오나 시워드 판사는 사망한 남편이 자기 몸에서 정자를 추출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A씨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WA주에서는 의학적인 이유가 있으면 사망한 사람의 신체에서 조직 등을 추출할 수 있으나 A씨는 사망한 남편 몸에서 정자를 추출하더라도 바로 수정을 통해 아이를 얻을 수 없다.
WA주는 사망한 사람의 생식 세포를 이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피오나 시워드 판사는 정자 추출을 허락하면서도 법원 동의 없이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이에 A씨는 남편의 정자를 활용해 아이를 얻으려면 사망자 생식 세포를 사용할 수 있는 퀸즐랜드주 등 다른 주로 정자를 보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WA주 생식 기술 위원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아이를 얻는 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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