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A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작년 5월 집 앞 복도에서 50대 이웃 B씨에게 “젊은 놈이 왜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냐”고 말했다.
이에 기분이 상한 B씨는 말다툼 끝에 A씨의 뺨을 때렸다.
뺨을 맞아 격분한 A씨는 집에 들어가 흉기를 가지고 나와 B씨를 두 차례 찔렀다.
두 사람은 바닥에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고 출동한 경찰에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체포 됐다.
심지어 A씨는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관련 서류에 타인의 이름을 적어내기도 했다.
A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범행 직후 A씨가 “저런 버릇없는 XX는 없어져야 한다”고 경찰에 말한 점, 수사 당시 “너무 화가 나서 (상대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적어도 B씨 사망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신분을 감출 목적으로 공적인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성명을 위조까지 했다는 점에서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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