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해 임차인 26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9억 원을 가로챈 40대 A씨가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북 청주와 경기 수원 등에서 5채의 다세대 주택을 매수해 임차인 26명을 속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노후 빌라를 매수한 뒤 리모델링 하고 선순위 임대보증금과 전, 월세 비율 등 권리 관계를 허위로 고지하는 수법을 이용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청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훈)는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9억 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세입자를 모집하는 등 A씨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 4명도 사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거래를 도운 19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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