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다며 헤어진 여자친구의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남성 A씨가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B씨의 직장으로 찾아가 준비한 둔기로 B씨의 머리를 내리친 후 흉기로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이를 제지하려고 하는 B씨의 직장동료까지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지난 2월 A씨에게 이별 통보를 했다. 그러나 A씨는 계속해서 B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너 없으면 살 이유가 없다”며 협박을 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알려졌다.
B씨는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이에 A씨가 경찰서에서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법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며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나타난 직장동료의 만류에도 계속 흉기를 휘두르고 피고인을 살해하려고 했다. 매우 대담하고 잔인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변명하는 내용 등으로 비춰볼 때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지도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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