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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똑바로 해” 동료 흉기로 찌른 40대 항소심에서도 실형

평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동료 선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A씨가 항소심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6시 3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인근 해상에 계류 중인 선박에서동료 선원인 B씨를 어업용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A씨에게 “일을 똑바로 하라고” 말했으며 이에 두 사람은 크게 다퉜다. 다툼 직후 A씨는 침실로 들어가 잠든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나 다른 동료들의 만류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자신보다 어린 B씨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거나 자주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악감정을 품고 있었는데 사건 당일에도 다툼이 벌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1심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다툰 후 조타실에 놓인 흉기를 들고 침실로 향했고 이를 목격한 다른 선원이 흉기를 빼앗아 바다에 버렸다.” “그런데도 A씨는 다른 작업용 흉기를 들고 잠든 B씨를 찔렀다”고 말하며 “범행 과정에서 ‘죽인다’고 말한 점까지 종합하면 살인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죄질이 나쁜 점, 합의를 통해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 측은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고 “원심의 형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뤄졌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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