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과 일부러 부딪힌 뒤 돈을 빼앗은 4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 오후 6시 45분경 A씨는 대구 중구 중앙로역에서 지적장애인인 B씨에게 접근해 영리를 목적으로 약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B씨의 체크카드와 현금 14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하철 화장실로 들어가는 B씨를 따라 들어가 일부러 몸을 부딪히고 “내가 암 환자인데 너랑 부딪쳐서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할 거냐. 가방 안에 뭐 들어 있냐”라고 말하며 B씨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뒤 1시간 30분 이상 데리고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다음 날 서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1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주문한 뒤 B씨의 카드를 내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했다.
다행히 카드 명의자인 B씨가 분실 신고를 해 승인이 거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영리약취,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으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앞으로 시내에 혼자 나가기 어렵다는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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