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반려견이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70대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23일 오후 3시경 A씨는 이웃에 사는 B씨의 반려견이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B씨의 만류를 뿌리치고 B씨의 집으로 들어가 B씨의 반려견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반려견을 여러 차례 때리고 심지어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기기까지 했으며 B씨의 반려견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A씨는 반려견을 안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B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기까지 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의 허락을 받고 들어간 거실에서 개가 손가락을 물어 이를 방어하기 위해 뿌리친 행위를 했을 뿐 때린 사실은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어 “개를 뿌리치는 바람에 개가 죽은 것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공무집행방해죄와 주거침입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한 점 등을 들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집 방 여러 곳에서 혈흔이 발견된 점과 B씨의 반려견을 1회 집어던지거나 뿌리친 것만으로 바로 죽거나 사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을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과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피해자 측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가족과도 같은 반려견을 잔인하게 죽이고도 반성은커녕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는다”고 호소하며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음에도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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