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과 직업을 속이고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본인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으로 위장한 뒤 여러 차례에 걸쳐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9억 원 상당의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빼돌린 것이 밝혀졌으며 피해자는 최소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주식 리딩방에서 비상장 회자에 투자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속여 뺏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초기에 약속한 수익금 일부를 정산했으나 피해자들은 결국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해 고소를 진행했다.
심지어 A씨는 피해자 중 여성을 상대로 혼인빙자 사기를 벌이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60대 여성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허위 통장 내역 등을 보여주며 B씨의 딸과 결혼을 약속할 것처럼 행세했다.
A씨는 자신이 기혼자인 사실을 숨기고 B씨로부터 5억 6000만 원을 편취했다.
A씨는 ‘거짓 의사’ 행세를 하고 상견례 자리에 부모 대역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B씨를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다섯 명의 법적 자녀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인 C씨에게 빌린 돈을 부동산으로 갚겠다며 허위 부동산 증서를 건네 사문서위조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사건을 수사해오던 경찰은 지난 9월 A씨를 검찰에 구속송치 했다.
A씨의 첫 재판은 내달 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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