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친구에게 연락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성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3시 37분경 인천시 서구 모텔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했지만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했으며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자 친구인 B씨에게 연락해 “네가 운전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B씨는 A씨가 부탁한 대로 “승용차를 몰고 모텔 주차장에 데려다준 뒤 나는 다시 병원에 갔다”며 허위 진술을 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오기두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오기두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A씨는 초범이고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B씨도 사기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차례 있지만 범인도피 교사로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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