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해 10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5시 27분경 통영시 무전동 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SUV를 몰다 도로를 건너던 10대 B군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사고를 냈음에도 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빠져나가 약 400m 떨어진 지점에서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시민들에게 발견된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전 6시 32분 사망했다.
B군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으며 새해를 맞이해 친구들과 놀고 돌아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6시경 북신지구대를 찾아 자수했으며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해 3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했다.
4일 통영경찰서는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를 낸 후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고 달아날 수도 없다고 생각해 지구대를 찾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고 당시 규정 속도를 어기고 빠르게 운전했던 것으로 보고 차량 내 사고기록장치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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