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공중화장실 에어컨을 훔치고 버스 기사에게 폭행을 저질렀음에도 선처를 받은 공무원 A씨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이어 아내를 폭행해 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밤 11시경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에게 전치 4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0%였다.
사건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있는 상태였기에 40km 이하로 주행해야 했지만 A씨는 시속 121~123km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지난 7월 23일 아내인 C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욕을 하며 주먹과 발, 휴대전화로 C씨를 때린 혐의와 “집에서 퇴거하고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법원의 임시 조치를 어긴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속초시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6월 고성군에 있는 한 공중화장실에서 다른 시청 공무원과 군청 소유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쳤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버스 기사와 경찰을 폭행했으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26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김찬년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 운전 치상, 특수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씨의 심신미약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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