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말다툼을 하다 아파트 14세대를 불태운 여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7시 50분경 광주 북구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연인 B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B씨가 “자신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시작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좋아하는 옷을 다 불태우겠다며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옷에 붙은 불은 순식간에 방 전체를 채웠으며 주거지뿐 아니라 아파트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해 14세대와 외벽, 복도 등을 태우고 말았다.
이로 인해 해당 아파트 주민 50명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70대 아파트 경비원은 화재를 진압하던 과정에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가 초래될 수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상해 피해자인 아파트 경비원과 10명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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