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중생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행위를 한 20대 남성 A씨가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SNS를 통해 피해자 B양을 만나게 되었다.
A씨는 B양과 대화를 나누던 중 B양의 신체 부위 사진과 영상 등을 전송받았으며 일주일 후 A씨와 B양은 직접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A씨가 이 과정에서 B양을 몰래 촬영까지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된 영상을 악용한 A씨는 B양을 협박하고 소변을 마시게 하고 밤에 지속해서 전화를 걸어 잠을 못 자게 하는 등의 가학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A씨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에게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보내겠다며 B양에게 겁을 줬으며 10회에 걸쳐 34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등 돈까지 갈취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간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이용자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올바른 성인식을 가지지 못한 미성년자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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