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경장과
관련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불법 영상물 ‘소지’ 혐의는
인정하지만, ‘상습 촬영’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는 촬영된 영상물은
이미 경찰 조사 전에 버렸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본체와
잔재만 남아있었다”며
“전 여자친구에게 컴퓨터를
치워달라고 한거지 저장매체를
없애달라고 교사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A씨가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놨던 하드디스크
등을 버리도록 부탁한
A씨의 전 여자친구 재판도
함께 열렸다.
전 여자친구 B씨는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증거인멸 혐의를 부인했다.
B씨측 변호인은 “쓰레기인 줄
알았고 증거인멸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며
“다음날 범행에 대해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tv조선 보도화면 캄보디아 유명 인플루언서 실종 한국인 bj 의문의 죽음 재조명 동남아시아, 특히 캄보디아 내…
ai로 생성된 이미지 여교사와 미성년자 제자 부적절 관계 성적 학대 인정…징역형 집유 확정 자신이 근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