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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 부위 찍고 “2박 3일 녹화 다 됐다”며 협박한 40대 남성

알고 지내던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가족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40대 남성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강원 원주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잠든 여성 B씨의 신체 부위들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당신하고 2박 3일 녹화 다 됐다’고 말하며 해당 동영상을 남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사건 발생 전 지난해 11월 말쯤 한 병원에서 만나 알고 지내게 되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씨가 B씨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며칠이 지난 후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로부터 이를 거절 당하고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등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몰래 촬영했고 돈을 빌려주지 않자 영상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과 공포심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자백과 반성,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해 형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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