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70대 버스 기사가 여성 승객이 홀로 있는 상태에서 종이컵에 소변을 보는 사건이 일어났다.
여성은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버스 기사에 대한 처벌은 반성문 한 장이었다.
지난 2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여성 승객인 A씨는 17일 오전 8시 25분 강남 역삼역에서 양재베드로병원으로 향하는 3300번 시흥교통 버스를 탔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A씨를 제외한 모든 승객은 역삼역 인근에서 내려 버스 안에는 A씨와 70대 남성 버스 기사 B씨만 남게 됐다.
버스를 운전 중이던 B씨는 갑자기 “아가씨 뒤돌아보지마” 라고 하더니 버스 뒷문 쪽으로 걸어가 종이컵에 소변을 봤다.
A씨는 B씨가 소변을 보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졸졸졸’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B씨는 종이컵에 담긴 소변을 바깥에 버린 후 태연하게 자리로 돌아가 A씨에게 “아가씨 어디 살아” 라고 말을 걸기도 했다.
A씨는 당황했지만 하차할 무렵 정신을 차린 뒤 B씨에게 “아저씨 방금 뒤에서 뭐 하셨어요” 라고 물었고 이에 B씨는 “부끄러운 짓 좀 했어” 라고 말했다.
A씨는 “버스 안에서 버스 기사와 나밖에 없는 상황이라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었고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사건 직후 A씨는 시흥시청과 경찰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흥시 측은 “버스회사에서 내부적으로 기사를 징계할 수는 있어도 시흥시 차원에서 별도의 행동을 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또한 “소변을 본 행위만으로는 강제추행이나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말했다.
시흥 교통 측은 중앙일보를 통해 “버스 기사 모집이 하늘의 별 따기다 보니 70대 버스 기사가 70% 이상이다.” 라고 말하며 “기사가 고령인 데다 버스 운행구간이 2~3시간 사이로 길어 기저귀라도 차야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버스 기사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기사 자신도 인정해 반성문을 회사에 제출했고 해당 기사는 기존 노선에서 베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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