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와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기간제 교사 A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교고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 여고생 B양과 술을 마신 뒤 B양의 집에서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B양과 소주 5병을 나눠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피해 직후 B양은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공소 사실에 있는 것처럼 하지 않았다”고 하며 “피해자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고 상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해자는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던 상황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여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의 책임을 망각하고 제자인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본인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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