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여만 원 상당의 앵무새를 습득한 뒤 주인이 돌려달라 말하자 불응하고 앵무새를 날려버린 60대 남성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15일 A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습득한 청금강 앵무새를 습득해 자신의 사업장에 보관했다.
이후 9일 뒤 경찰에게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새장과 온실 문을 열어 앵무새가 날아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월 13일 앵무새 주인인 B씨가 경기 의왕시에서 앵무새에게 비행 연습을 시키던 도중 까마귀의 습격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서울 서초구까지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앵무새 3마리에게 비행 연습을 시켰는데 2마리는 B씨에게 돌아왔지만 1마리는 돌아오지 않았다.
분실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의 업장에서 앵무새를 발견하고 반환을 요구했으나 A씨는 3차례 출석 요구해도 응하지 않았으며 앵무새를 돌려줄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경찰이 A씨의 사무실을 방문했고 A씨는 “사무실 문을 열었더니 앵무새가 새장을 탈출해 도망갔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박민 판사)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정식공판에 회부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앵무새를 반환하지 않은 채 불상지로 날아가게 함으로써 재산상 손해와 심각한 심적 고통까지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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