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압구정 거리 한복판에서 박스만 입은 채 돌아다니는 여성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큰 논란이 일어났다.
이 여성은 행인들을 상대로 박스에 뚫어놓은 구멍에 손을 넣고 자신의 신체를 만져보라고 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펨코리아’를 통해 “실시간 압구정 박스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여성은 ‘엔젤 박스’라고 써진 박스 하나만 몸에 걸친 상태로 압구정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글쓴이는 “이렇게 돌아다니며 가슴을 만지게 해준다는데 실제로 만난 사람이 있냐”고 물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래서 서울 살아야 한다” “대체 이런 걸 왜 서울 한복판에서. 지방에서 해달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일각에서는 “공연음란죄 아닌가” “만지는 사람이 더 문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논란의 중심인 이 여성은 한국 AV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고 있으며 일요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예술이다” 라고 설명했다.
이후 “인스타그램 10만 팔로워를 모으면 박스에 구멍 하나 더 뚫어 한 번 더 퍼포먼스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퍼포먼스를 어떻게 하게 되었냐는 질문에 “소속사 대표가 한국의 성문화를 깨보는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재미있겠다고 생각해 바로 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경범죄처벌법상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과다노출 죄가 성립되며 현행법에 따르면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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