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한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게 된 2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최근 아르바이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던 중 고액 아르바이트 글을 발견했다.
해당 아르바이트는 “부동산 계약금을 받아 지정해준 계좌로 송금하면 1건당 5~10만 원을 준다”고 적혀있었다.
이에 솔깃한 A씨는 23일 전날 광주 북구에 있는 한 거리에서 B씨에게 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B씨는 보이스피싱에게 속아 돈을 갈취당하는 중이었고 A씨는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에 A씨의 부모님은 “네가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하는 일인 것 같다”고 말하며 자수를 권유했다.
이에 A씨는 곧장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연루된 것 같다”고 자수했다.
다행히 A씨는 돈을 바로 계좌에 입금하지 않았고 B씨는 잃을 뻔했던 돈을 되찾을 수 있었다.
24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송치 여부 등을 정할 방침이며 보이스피싱 일당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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