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받은 반려동물을 때리거나 암매장해 살해한 동물보호소 관계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정대희)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동물보호소 운영자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으며 공범인 B씨는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수의학적 처치 필요성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반려인들로부터 인수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61마리를 때리거나 생매장하는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심지어 A씨 등은 ‘안락사 없는 반려동물 보호소’라고 허위 광고를 해 반려동물 소유자 11명에게 파양비 명목으로 3695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위탁받은 동물을 30일까지 보호소에서 지내는 모습을 보호자에게 공개한 뒤 양육비 지급 금액에 따라 공개 기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으며 계약 기간이 지난 동물은 마리당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주고 처리업자에게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월 동물보호단체 라이프가 개 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부검 결과 개들은 주로 머리를 맞았거나 질식 또는 영양실조로 인해 생명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송치받은 사건의 처리업체 직원 등 나머지 불구속 피의자 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치고 곧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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