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우던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6월 3일 오후 11시 50분경 A씨는 광주에 있는 한 팔각정에서 아내와 바람을 피우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0년부터 아내가 B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도 모자라 돈까지 빌려줬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불륜 관계를 끝내라고 설득해왔다.
사건 당일 A씨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 앱을 통해 팔각정을 찾아가 아내와 B씨가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A씨는 “왜 불륜 관계를 지속하냐”고 따졌는데 이에 B씨가 A씨의 아내를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에 A씨는 “죽어라”고 소리치며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까지 도주하는 B씨를 계속 쫓아가 흉기를 휘두른 A씨에 대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 B씨에게도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는 점과 B씨에게 후유 장애나 추가 상해 소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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