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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불륜관계라고 의심하고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70대 남성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해 8년 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한 남성 A씨가 재판에서 징역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시 50분경 전남 화순군에 있는 지인 B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8년 동안 B씨를 알고 지냈는데 B씨가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착각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으며 택배 기사가 온 것으로 착각한 B씨가 문을 열자 흉기로 찌르려고 했으나 다행히 B씨는 A씨를 제압해 손에 자상을 입는 데 그쳤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재판에서 살해하려는 고의성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과도한 집착과 적개심을 가지고 흉기를 챙긴 점과 흉기를 고쳐 잡아 B씨의 배를 찌르려고 했던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부는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는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다. 휘두르는 방법도 사망의 결과를 충분히 초래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만약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더라면 치명상을 입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과 범행 방법이 매울 불량하며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했다.

그리고 “다만 피고인이 치매 등으로 전반적인 인지기능 저하상태에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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